(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
|||||
---|---|---|---|---|---|
작성자 | 박임순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155 |
첨부파일 |
|
||||
2016.9.28.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창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무수행사인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2.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등과 개인 3.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이전글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
다음글 | 운천초등학교 테니스장 이용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