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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박임순 등록일 17.09.18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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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8.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창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무수행사인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2.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등과 개인

 3.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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