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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홍란수 등록일 14.06.19 조회수 167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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