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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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란수 | 등록일 | 14.06.19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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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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