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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할인혜택
작성자 김정숙 등록일 12.07.03 조회수 244

청소년증 발급제도

 

-쳥소년증 발급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생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서(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유)를 작성하고 사진 2매(반명함판)를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주

민자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기간은 대략 10일 내외가 소요됨.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청소년증의 이러한 경제적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

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교육과학시술부 협조)이 가능함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10%

- 궁.능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유원지 : 30 ~50% 내외

- 영화관 : 500~1,000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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