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할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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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숙 | 등록일 | 12.07.03 | 조회수 | 245 |
청소년증 발급제도
-쳥소년증 발급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생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서(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유)를 작성하고 사진 2매(반명함판)를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주 민자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기간은 대략 10일 내외가 소요됨.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청소년증의 이러한 경제적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 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교육과학시술부 협조)이 가능함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10% - 궁.능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유원지 : 30 ~50% 내외 - 영화관 : 500~1,000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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