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부모정보통신윤리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저작권법 바로 알기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12.06.21 조회수 212

저작권법 바로 알기

 

 

1. 저작권법이란 ?

. 저작물의 종류

- 어문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 물 ( 홈페이지디자인 · 이미지 · 신문기사 · 기고문 · 칼럼 · 보고서 · 홍보물 · 간행물 · 카달로그 · 인터넷 게시의견 또는 댓 글 · 뉴스 · 드라마 · 영화 · 광고영상 ·UCC 등 영상물 )

.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권리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 · 납본 · 기탁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 저작권 보호기간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 년으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호기간 소멸로 허락없이 이용 가능함 .

. 침해구제

- 민사 구제 : 침해예방 , 침해정지 , 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 등 청구

- 형사 구제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음 ( 친고죄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방법

. 인용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두고 있는바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함 .

보도 · 비평 · 교육 ( 자료 4 번에서 자세히 설명함 ) ·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정당한 범위 내일 것 (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 CCL 마크 (Creative Commons License) 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

CCL 저작물이용허락표시 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제도임 .

. 자유이용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 이용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 , 기증된 저작물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음 .

. 홈페이지 링크의 허용 범위

현행법상 단순링크 직접링크 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프레임링크 ,‘ 임베디드링크 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등 게재 시에는 단순링크 직접링크 방식이 바람직함 .

- 단순링크 : 홈페이지 ( 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 ) 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 )

- 직접링크 : 원하는 정보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 )

- 프레임링크 :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

- 임베디드링크 :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 동영상 등 ( 플래쉬포함 ) 의 파일을 링크를 걸어 실행시키는 방식 (×)

. 이용 허락 범위 확인하기

인터넷 포털 등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함 .

. 법정허락 ( 법정허락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041~ 0044)

상당한 노력 * 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상금을 공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 ) 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함 .

. 이용 허락받기

표와 같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3.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이용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일부분의 이용

저작물의 일부분 ( 예컨대 , 5 분짜리 음악을 30 초 이용하거나 영화의 특정 장면을 캡쳐하는 경우 ) 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 외국저작물의 이용

우리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함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이용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함 .

 

4.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

중등학교는 수업목적상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 복제 , 공연 , 방송 , 전송 ) 할 수 있으나 수업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기관이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는 인터넷 환경으로 제한하고 있다 . , 학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수업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저작권법 제 25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다만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 개정 2009.4.22>

2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2 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 2 항에 따른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08.2.29, 2009.4.22>

이전글 인터넷 게임중독과 예방법
다음글 개인정보보호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