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바로 알기 |
|||||||
---|---|---|---|---|---|---|---|
작성자 | 김정애 | 등록일 | 12.06.21 | 조회수 | 212 | ||
저작권법 바로 알기
1. 저작권법이란 ? 가 . 저작물의 종류 - 어문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 물 ( 홈페이지디자인 · 이미지 · 신문기사 · 기고문 · 칼럼 · 보고서 · 홍보물 · 간행물 · 카달로그 · 인터넷 게시의견 또는 댓 글 · 뉴스 · 드라마 · 영화 · 광고영상 ·UCC 등 영상물 ) 나 .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권리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 · 납본 · 기탁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 저작권 보호기간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 년으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호기간 소멸로 허락없이 이용 가능함 . 다 . 침해구제 - 민사 구제 : 침해예방 , 침해정지 , 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 등 청구 - 형사 구제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음 ( 친고죄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방법 가 . 인용 저작권법에서는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규정을 두고 있는바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함 .
나 . CCL 마크 (Creative Commons License) 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 CCL 은 ‘ 저작물이용허락표시 ’ 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제도임 . 다 . 자유이용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 이용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 , 기증된 저작물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음 . 라 . 홈페이지 링크의 허용 범위 현행법상 ‘ 단순링크 ’ 와 ‘ 직접링크 ’ 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프레임링크 ,‘ 임베디드링크 ’ 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등 게재 시에는 ‘ 단순링크 ’ 및 ‘ 직접링크 ’ 방식이 바람직함 . - 단순링크 : 홈페이지 ( 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 ) 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 ○ ) - 직접링크 : 원하는 정보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 ○ ) - 프레임링크 :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 - 임베디드링크 :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 동영상 등 ( 플래쉬포함 ) 의 파일을 링크를 걸어 실행시키는 방식 (×) 마 . 이용 허락 범위 확인하기 인터넷 포털 등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함 . 바 . 법정허락 ( ※ 법정허락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02-2660-0041~ 0044) 상당한 노력 * 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상금을 공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 ) 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함 . 사 . 이용 허락받기 표와 같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3.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가 .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이용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 일부분의 이용 저작물의 일부분 ( 예컨대 , 5 분짜리 음악을 30 초 이용하거나 영화의 특정 장면을 캡쳐하는 경우 ) 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다 . 외국저작물의 이용 우리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함 . 라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이용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함 .
4.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 초 ․ 중등학교는 수업목적상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 복제 , 공연 , 방송 , 전송 ) 할 수 있으나 수업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기관이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는 인터넷 환경으로 제한하고 있다 . 즉 , 학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수업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음 .
|
이전글 | 인터넷 게임중독과 예방법 |
---|---|
다음글 |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