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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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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3.03.24 조회수 142
첨부파일

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심각단계시에 한하여 인정되는 가정학습 신청은 3일 전에 신청해 주시고, 

1회 10일까지만 연속 신청할 수 있고, 일 년 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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