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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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미 | 등록일 | 16.03.18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043-252-7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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