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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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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5.03.17 조회수 35
첨부파일

* 붙임자료 참조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 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어,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등으로주민등록법10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교육장이 취학 아동수, 학급편제,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일정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한 구역

통학구역 위반

-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위장 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배정, 교원 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과대학교)으로 교육환경 저해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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