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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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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안내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4.11.20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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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1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의 달 입니다. 만약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 있다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제공하는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아래 목록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62조에 의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는 의심이 되는 즉시 신고됨을 알려드리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바랍니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보인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체벌을 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등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 상태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 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동학대에 해당되므로 발견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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