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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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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금지 및 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24.05.13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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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님들께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학구 범위가 넓지 않아 자전거 통학이 필요치 않으며, 무엇보다 아침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의 자전거 운행은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과 동시에, 걸어서 통학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외에도 자전거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내 질서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전거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생들이 도보로 등교하는 것을 권장하오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는 등하교를 제외하고 주말에 지정된 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수칙을 숙지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교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 외에도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힐리스(바퀴달린 운동화) 등의 이동수단을 활용한 등하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등하교하는 많은 학생들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안전을 위해 등하교 및 교육활동 시간대에는 교내 차량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부모님들께서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금지합니다.

- 학구 범위가 넓지 않음.

- 교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도보 통학자와 충돌 사고 위험이 있으며 교내 진입 후에도 등하교시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므로 매우 위험함.

2. 규정을 어기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자전거 분실이나 파손은 본인이 책임지며 학교에 보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등하교시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로 다니도록 합니다.

2024513

운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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