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다짐 안내 |
||||||||||||||||||||||||||||
---|---|---|---|---|---|---|---|---|---|---|---|---|---|---|---|---|---|---|---|---|---|---|---|---|---|---|---|---|
작성자 | 박경희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62 | |||||||||||||||||||||||
첨부파일 |
|
|||||||||||||||||||||||||||
1. 책임규약의 목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4.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 안내 |
---|---|
다음글 | 2024. 학부모 자율기획교육(동아리) 1기 28개 과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