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다짐 안내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4.04.15 조회수 61
첨부파일

1. 책임규약의 목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학교폭력 예방교육 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4.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 안내
다음글 2024. 학부모 자율기획교육(동아리) 1기 28개 과정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