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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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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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은 3월 내로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고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및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만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교육비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5월달 이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교육복지실 070-7198-5333 또는 043-835-9812(랑톡 전화&문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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