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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4.03.13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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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은 3월 내로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고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및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만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교육비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5월달 이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교육복지실 070-7198-5333 또는 043-835-9812(랑톡 전화&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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