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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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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집중홍보기간 안내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22.03.16 조회수 497
첨부파일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 32() 318()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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