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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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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05 조회수 148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2.45MB) (다운횟수:41)

[교육기본법 제27],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등에 의거하여 전국 초등학교 1,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어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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