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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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
[교육기본법 제2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등에 의거하여 전국 초등학교 1,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어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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