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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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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중국, 홍콩, 마카오 등교중지 확대)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20.02.20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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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 이내에 중국,홍콩,마카오에서 귀국한 경우 교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보호)

* (예시) 2 6 15:00 입국 교직원은 2 20(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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