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 미아·유괴 예방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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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국 | 등록일 | 19.09.30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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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관련하여 실종 미아발생 및 유괴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천초등학교에서는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동 실종 미아·유괴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 미아·유괴 예방수칙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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