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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신광숙 등록일 19.03.19 조회수 42
첨부파일

전출 및 졸업으로 인하여 2019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합니다.

학부모위원 신청서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담임선생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 일시 : 2019. 3.27() 학부모 설명회 시 선출

. 등록 자격: 본교 학부모

. 선출 인원 : 5

                       라.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2. 신청 마감일: 32514;00까지 등록 마감

                 3. 유의 사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나 선출이 곤란할 경우(입후보등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추후 결원 발생 시에는 학급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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