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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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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영태 등록일 19.01.23 조회수 293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34()부터 시작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시간표와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꼼꼼히 안내사항 및 참고사항을 읽어보시고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아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 간 : 201934일부터 시작, 1(3~12) 동안 운영(여름, 겨울방학은 신청 별도)

2019학년도 1학년 신입생은 201941일부터 시작(3월 한달간 입학적응기간)

2. 수강료 납부

1) 수강료는 스쿨뱅킹계좌에서 2개월분씩 자동이체 됩니다.

2) 자동이체일 및 폐강된 부서를 제외한 확정 시간표 안내장은 별도로 배부됩니다.

3. 참고사항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되거나 학년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2) 수강인원이 많은 강좌는 분반되거나 추첨을 통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수업이 시작된 이후, 이미 구입한 재료비와 교재비 및 콘텐츠 사용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4) 수업과 교재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강사님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중 원하는 시기에 방과후 강사를 통해 수강 추가 신청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2019128()까지 신청해 주시고 이후 수강신청은 방과후 강사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인 해당 월의 중간에 변경, 추가 신청 불가하며 익월부터 가능)

1) 아래의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권장] 뒷면 강사 핸드폰번호로 아래 양식에 맞춰 문자 메세지 전송

{양식: 운천초등학교 0학년 홍길동 000부 신청}

5. 환불규정

1) 개강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2) 전출, 병결로 인한 취소는 잔여분 수강료 환불(영어, 과학캠프 등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 불가)

3) 본인의 의사로 취소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4주 기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을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4주 기준)

환불하지 아니함

2019123

운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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