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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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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함종복 등록일 18.09.10 조회수 70
첨부파일

.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2


.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117(학교폭력 통합신고센터), 267-6626(학교)

 

. 학교폭력,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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