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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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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정회현 등록일 17.10.11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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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중학교 배정절차에 앞서 신입생 배정방안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 교육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사항을 미리 예고합니다.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제출서를 이용하여 청주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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