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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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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에 따른 학부모 동의 안내
작성자 정구철 등록일 14.03.18 조회수 127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2011.9.30.)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학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활동에 필요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을 살펴보시기 동의여부를 체크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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