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에 따른 학부모 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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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구철 | 등록일 | 14.03.18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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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2011.9.30.)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학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활동에 필요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을 살펴보시기 동의여부를 체크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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