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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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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보상 [선치료지원-후처리 시스템] 안내
작성자 엄선옥 등록일 13.02.04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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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지난해 4 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 후에 가해학생 ( 학부모 )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피해보상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 도입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공통 및 치료부담 완화를 위함이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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