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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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5.06.10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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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양식 1부. 2. 학생 본인 작성 예시 1부. 3. 청소년증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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