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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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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5.06.10 조회수 20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사진 1(3.5cm×4.5cm)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양식 1부.

       2. 학생 본인 작성 예시 1부.

       3. 청소년증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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