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시 안전수칙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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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애 | 등록일 | 24.07.19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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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이후 청소년의 공유형 PM 이
용 증가로 교통사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유형 PM을 2인 탑승하
여 운행 중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자료를 안내해 드리니,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충북경찰청에서 9월말까지 PM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특히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등 공유 PM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아이들
에게 PM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해 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자격 요건>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 운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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