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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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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 신고서 및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24.03.08 조회수 426
첨부파일


  • 질병 결석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제출    붙임의 <결석 신고서> 참조

  • 법정 전염병(독감, 코로나 등)의 경우,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제출시 : (출석인정)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국내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당해학년도 7 이내(,, 공휴일 제외)

- 국외체험학습 30일 이내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신청서 제출 기한 : 체험학습 시행 3일 전    ※ 붙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참조

 

  • 전학 예정일 때   

  - 전학 일정을 담임선생님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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