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결석 신고서 및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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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주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4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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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당해학년도 7일 이내(토,일, 공휴일 제외) - 국외체험학습 30일 이내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신청서 제출 기한 : 체험학습 시행 3일 전 ※ 붙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참조
- 전학 일정을 담임선생님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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