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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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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5기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4.03.05 조회수 97
첨부파일

2024-8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장 소 운천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기 간 : 2024. 3. 5. (공고 후) ~ 3. 8. (15:00) (4일간공휴일 제외)

 라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홈페이지 확인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 2024. 3. 20.(12:00~15:00)

 나선거장소 운천초등학교 강당(운천관)

 다선거방법 직접선거(선출인원과 출마인원이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처리)

 라학부모 위원 선출 인원 : 5(초등: 4병설유: 1)

 마소견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4. 3. 20. (11:30), 운천초등학교 강당(운천관)

  - 방법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바선거인 명부 열람 : 2024. 3. 14.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5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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