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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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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계획 기안 연장 안내(12월 31일까지)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3.09.27 조회수 42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운천초등학교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231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운영 방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 외의 사항은 고시에 따라 운영함.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교직원 공람,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특례 운영 내용

(8조제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2장 생활지도의 범위로 고시에서 제시한 내용 외 학칙으로 정할 필요성 없음.

(12조제6) 3(수업중 교실밖 분리) 및 제4(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3장 생활지도의 방식으로 3(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규정을 정하여 시행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소란 등으로 교육활동 및 안정된 학교생활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

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학급자율과제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및 교무실

(쉬는시간, 점심시간 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기타

지각의 기준 (08:40까지 등교)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 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분리된 학생은 교무실에서 교감의 책임관리 감독으로 정하였으나 부재시 관리자와 즉시상의 후 결정할 수 있음

(12조제9)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

- 12조제9항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행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위험한 장난감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본인의 요청 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11(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18)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함.

기타사항

(학칙정비)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할 예정.

ㅇ 학칙 정비가 완료되면 제.개정된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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