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ㅣ 운천초등학교
[ 제12조제6항에 대한 학칙 규정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소란 등으로 교육활동 및 안정된 학교생활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 | -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 부터의 분리 포함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②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학급자율과제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및 교무실 (쉬는시간, 점심시간 내)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기타 | ※ 지각의 기준 (08:40까지 등교)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분리된 학생은 교무실에서 교감의 책임관리 감독으로 정하였으나 부재시 관리자와 즉시상의 후 결정할 수 있음 |
ㅇ (제12조제9항)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 - 제12조제9항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행함.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위험한 장난감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본인의 요청 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 ※ 제11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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