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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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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 안내문
작성자 최민하 등록일 23.06.01 조회수 4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요약>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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