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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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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도선화 등록일 23.01.30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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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유지 및 권고사항 등 지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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