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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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선화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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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유지 및 권고사항 등 지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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