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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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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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7월 1일(목)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을 두어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상황여건을 고려하여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행정명령을 안내 해 드리오니 철저한 방역 준수로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기간: 2021. 7. 1.(목) 00:00 ~ 7. 14.(수)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8인까지만 가능) - (집합·행사)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4㎡당 1명)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세부내용 붙임 참고 다. 문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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