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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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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박인영 등록일 21.01.22 조회수 242
첨부파일

운천초등학교 공고 제2021-2호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5항 최근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1.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정비
  ○ 전자투표일 경우 투표방법 조항 신설
  ○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선출방법 조항 명시
 
2.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운천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e-Mail(전자우편), 우편으로 제출
     ○ 전화 043)267-6625, 팩스 043)267-1219, 전자우편 es01131@korea.kr
   다. 제출기한: 2021년  1월  29일까지

3.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규정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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