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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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국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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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초등학교 공고 제2020 – 19호 학교규칙 개정 입안 예고 운천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운천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안) 2. 개정 취지 : 학교규칙 중 법령 범위 내에서 변경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3. 개정 입안예고 사유 가.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 수정 나. 자전거 등교에 관한 조항 신설 4. 승인 절차 : 개정안 발의-의견수렴-학교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승인 ⇒ 공포 시행 5. 의견 제출 가. 대상: 1-6학년 학부모님 나. 방법 1) 학칙개정안을 살펴보신 후 아래의 학칙 개정 의견서에 찬반 표시 2) 반대일 경우 의견 제시 3)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교사, 학생, 학부모께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은 충북소통알리미 설문조사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9일 운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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