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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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주연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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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를 강제 수집하도록 할당하거나 원격 수업 중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원격 수업 중 온라인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로 온라인 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여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활용해주세요. 온라인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가정 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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