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작성자 백주연 등록일 20.04.20 조회수 162
첨부파일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를 강제 수집하도록 할당하거나 원격 수업 중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원격 수업 중 온라인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로 온라인 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여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활용해주세요. 온라인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가정 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

 

 

 

이전글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안내
다음글 원격수업(온라인 개학) 학습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