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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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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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유럽, 미국외 아시아, 미주국가 등에서도 코로나 19 발생 증가 양상을 보여 전체국가 입국자로 관리 강화 대상을 확대하여, 별도관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14일 간 자가, 시설격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대상자: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통해 명단 확보- 콜센터를 통해 유증상자 확인 후 모바일자가진단앱을 통해 유증상자 통보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기격리 면제 사전 발급시(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운송수단 승무원, 선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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