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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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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확진(의사)환자 발생 및 자율보호 조치 현황 파악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20.03.02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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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경보수준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확진(의사)환자 발생 및 자율보호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 항목(아래 사례 정의 참고)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병원격리, 자율보호로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은 발생 즉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학생은 담임교사, 교직원은 학교(043-267-66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정의

1.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사환자: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4. 자가격리, 병원격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격리

5. 자율보호: 교육당국에서 실시하는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등[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각단계>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수시로 학교홈페이지 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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