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가정학습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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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국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5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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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인한 가정학습 신청은 3일전에 신청해주시고,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45일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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