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2020학년도 3월 부터 시행- 충청북도 공통 양식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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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국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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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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