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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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임순 | 등록일 | 18.03.20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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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2018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2명의 선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기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첨부파일 작성 후 공지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개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역할 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사건의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다)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 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라) 사고 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 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마)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바) 사건 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 회부 및 학교장 결정 요청 사) 충청북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지원 요청 아)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자)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가) 위원 임기: 2018. 3. 1. ~ 2020. 2. 28. (2년) 나) 자격: 본교 학부모 다) 후보 등록 기간 및 방법: 본교 학부모중 2018년 3월 21일 12:00까지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 첨부파일1 작성 후 메일 주소로 개별 제출 메일주소: (imsoone@cbe.go.kr) 라) 선출 일시: 등록된 입후보자는 3월 21일(수) 학교설명회시 선출 2018. 3. 20. 운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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