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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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종복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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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5명의 선출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입후보 등록 안내를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기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첨부파일 작성 후 공지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개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역할 가) 최소한 년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소집 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가) 위원 임기: 2018. 3. 1. ~ 2020. 2. 28. (2년) 나) 자격: 본교 학부모 다) 후보 등록 기간 및 방법: 본교 학부모중 2018년 3월 15일까지 본교 홈페이지 – 공 지사항 -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 첨부파일1 작성 후 공지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개별 제출 메일주소: (hdd2732@cbe.go.kr) 라) 선출 일시: 등록된 입후보자는 3월 21일(수) 학교설명회시 선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중 학부모위원(5명)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후보 등록자가 없는 경우 등) 및 추후 결원 발생시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2018. 3. 9. 운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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