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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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천초 | 등록일 | 17.12.20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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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사항 1.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 신고로 가능해짐 2.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 3.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점검 4.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 5.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6.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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