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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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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연정숙 등록일 17.03.07 조회수 581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월

분기별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다. 신청기간: 2017. 3. 2.(목) ~ 4.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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