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및 관련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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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임순 | 등록일 | 16.10.10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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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공개하며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을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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