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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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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 희망서 제출 안내(중앙초, 창리초)
작성자 임진화 등록일 15.12.18 조회수 133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 1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학년도 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문 1.

     2. 전학희망서(보호자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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