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중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카드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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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석 | 등록일 | 13.07.24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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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카드사업: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 발급(연간 5만원) -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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